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5.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2231 재일46014-2231 재일460142231 19961005 199610 1996 10 05
요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신축중에 있는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보유 및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당해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위“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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