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5.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239 재일46014-2239 재일460142239 19961005 199610 1996 10 05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 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ㆍ3의 경우 증축한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축한 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위 "3'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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