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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9.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일46014-2263 재일46014-2263 재일460142263 19961009 199610 1996 10 09

요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경우에도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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