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9.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면제 여부
재일46014-2267 재일46014-2267 재일460142267 19961009 199610 1996 10 09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양도가액의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4.의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해당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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