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29.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226 재일46014-226 재일46014226 19960129 199601 1996 01 29
요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의 농지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 개정전) 제46조의3의 규정에 다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체비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의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의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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