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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271 재일46014-2271 재일460142271 19961009 199610 1996 10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신축한 1세대1주택에서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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