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9.
토지등급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재일46014-2275 재일46014-2275 재일460142275 19961009 199610 1996 10 09
요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이 경우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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