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12.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2307 재일46014-2307 재일460142307 19961012 199610 1996 10 12
요지
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재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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