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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1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일시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2310 재일46014-2310 재일460142310 19961012 199610 1996 10 12

요지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의 취학상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또 다른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형편으로 다른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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