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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15.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322 재일46014-2322 재일460142322 19961015 199610 1996 10 15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세대2주택(무허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사업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상태에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어느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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