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341 재일46014-2341 재일460142341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하여 동법 제59조의 7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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