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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18.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점 여부

재일46014-2345 재일46014-2345 재일460142345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은 1995.12.30 신설된 조항으로 동법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1995.12.31이전에 양도한 다가구 주택이라도 1996.01.0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면 위1.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5.12.31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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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점 여부 (재일46014-2345 재일46014-2345 재일460142345 19961018 199610 1996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