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1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2346 재일46014-2346 재일460142346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 1. 2.의 경우 해당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 문 3.의 경우 A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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