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18.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350 재일46014-2350 재일460142350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신 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최종분할 양도일이 1998.12.31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분할 양도일이 1998.12.31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1.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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