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18.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일46014-2362 재일46014-2362 재일460142362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1995.12.31이전에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결정일 이전까지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ㆍ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발령으로 인한 사유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ㆍ후를 불문하고 결정일 이전까지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ㆍ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