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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3.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재일46014-2385 재일46014-2385 재일460142385 19961023 199610 1996 10 23

요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새로분할된 B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단위당 기준시가는 다음에 의합니다. (1,300,000 × 900㎡) + (800,000 × 900㎡ = 1,050,0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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