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3.
미등기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일46014-2387 재일46014-2387 재일460142387 19961023 199610 1996 10 23
요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동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다만, 양도일현재 동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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