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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3.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391 재일46014-2391 재일460142391 19961023 199610 1996 10 23

요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여부를 가려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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