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3.
금융회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392 재일46014-2392 재일460142392 19961023 199610 1996 10 23
요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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