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3.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395 재일46014-2395 재일460142395 19961023 199610 1996 10 23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1996.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가액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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