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8.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에 해당하는 요건
재일46014-2405 재일46014-2405 재일460142405 19961028 199610 1996 10 28
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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