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9.
아파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2413 재일46014-2413 재일460142413 19961029 199610 1996 10 29
요지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 전 해당 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전 해당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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