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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9.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

재일46014-2414 재일46014-2414 재일460142414 19961029 199610 1996 10 29

요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위 2.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양도토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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