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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31.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범위

재일46014-242 재일46014-242 재일46014242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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