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3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43 재일46014-243 재일46014243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해당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1996.05.31까지 신청하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01.01이후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1996.05.31까지 동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동 개정령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