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3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적용여부
재일46014-246 재일46014-246 재일46014246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에 8년 이상 경작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농지세납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나 2.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에 열거된 8년이상 경작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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