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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재일46014-2476 재일46014-2476 재일460142476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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