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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8.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2478 재일46014-2478 재일460142478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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