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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19.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52 재일46014-2552 재일460142552 19961119 199611 1996 11 19

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된 주택의 소유지분외에 다른주택이 없는 세대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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