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1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요건
재일46014-2557 재일46014-2557 재일460142557 19961119 199611 1996 11 19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서식에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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