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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19.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적용여부

재일46014-2559 재일46014-2559 재일460142559 19961119 199611 1996 11 19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용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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