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2.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71 재일46014-2571 재일460142571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본문
1.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에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해당여부에 관한사항은 내무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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