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2.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
재일46014-2574 재일46014-2574 재일460142574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부동산의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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