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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78 재일46014-2578 재일460142578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지가 농지요건을 갖추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농지요건을 갖추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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