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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일46014-2579 재일46014-2579 재일460142579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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