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2.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2580 재일46014-2580 재일460142580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공공사업의 해당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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