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581 재일46014-2581 재일460142581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