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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583 재일46014-2583 재일460142583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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