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2.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2587 재일46014-2587 재일460142587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분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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