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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31.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재일46014-258 재일46014-258 재일46014258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당해 거주자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때)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한 후 1년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는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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