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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31.

2주택을 소유자가 1주택을 증여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59 재일46014-259 재일46014259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친의 명의로 2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을 독립된 세대의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때 부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 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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