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31.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60 재일46014-260 재일46014260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거주자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러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 제5조 제6호 차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주소지와 같은령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러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농지가 농지 소재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비과세하는 것이며, 3. 또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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