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31.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
재일46014-261 재일46014-261 재일46014261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양도한 토지 ·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4.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분명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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