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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8.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자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2634 재일46014-2634 재일460142634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의 지역 외의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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