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31.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263 재일46014-263 재일46014263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공사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도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라서 입체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재건축공사기간도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3. 다만, 주택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날이 1994년 07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위“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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