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8.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642 재일46014-2642 재일460142642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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