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31.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64 재일46014-264 재일46014264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일시적 2주택이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가 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함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2.12.31 개정 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64 재일46014-264 재일46014264 19960131 199601 1996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