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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6.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09 재일46014-309 재일46014309 19960206 199602 1996 02 06

요지

소유농지가 교환등기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유농지(A)가 교환등기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교환등기일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소득세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동법 제5조 제6호 (차)에 의한 농지대토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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