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6.
사업시행의 완료로 조합으로부터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310 재일46014-310 재일46014310 19960206 199602 1996 02 06
요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됨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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