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6.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한 요건

재일46014-313 재일46014-313 재일46014313 19960206 199602 1996 02 06

요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본문

1. 소유토지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되는 양도소득세는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이면 양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또한 위 2. 3.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율의 적용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한 요건 (재일46014-313 재일46014-313 재일46014313 19960206 199602 1996 02 06) | 애스크로 AI